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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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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견수렴 및 평가

제7조(의견수렴 및 평가)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지침 수립

제8조(지침 수립) 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사회 조성을 위한 지침에서 제시한 영역별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평가하여 군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조사 및 연구

제9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10조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

제10조(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 5.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 6.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군수는 노인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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