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하이면 인근 해역과 그 주변지역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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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하이면 인근 해역과 그 주변지역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보호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생물종을 말한다. 2. “해양생물보호구역”이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란 해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과 포획·채취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감소,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의 설치) 고성군 내 해양생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2.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해양생물보호구역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해양생물보호구역 보호·관리 등 사업선정, 시설ㆍ운영, 민간위탁 등 자문 5.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6. 해양생물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7. 해양생물보호구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 지원 8.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9.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12. 20. 조29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분야별로 균등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2. 해양수산 분야 관계공무원 3.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 5.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이내 6. 그 밖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상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① 군수는 해양생물보호구역 또는 해양생물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