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어업·임업·가축사육업의 피해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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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어업·임업·가축사육업의 피해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및 가축을 말한다. 3. “농어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4. “피해예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인명피해”란 본인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조망, 울타리, 전기목책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차단 가능한 시설 2. 경음기, 허수아비, 침입감지장치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의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시설
제4조(시설의 지원대상) 군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농업·어업·임업·가축사육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기관에서 이미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농어업인 등은 제외한다.
제5조(시설의 우선순위)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치 지원신청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제6조(시설의 지원신청) 야생동물로 인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관리) ① 시설을 설치한 농어업인 등은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어업·임업·가축사육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 훼손하여야 할 경우 농어업인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농어업인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명 피해보상 대상) ① 농어업인 등의 경영활동 및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허가받지 아니하고 산림작물을 채취하는 등 불법 행위 중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2. 수렵장 운영기간 중 수렵인의 행위활동
제9조(인명 피해신고) 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지원금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피해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명피해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면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인명 피해보상금 산정 및 지급기준) ① 인명 피해보상금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에 한정한다. ② 인명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위자료와 장제비용을 합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인명 보상금지급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한다.
제11조(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은 농어업인 등이 군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또는 사육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작, 재배 및 양식 또는 사육 등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같은 지번에 대하여 전년도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 다만, 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100분의 70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해당지역 소득 자료에 없는 농작물 등은 인근지역 소득 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과수 등 다년생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해당연도에 한하며,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의 농작물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