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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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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어업·임업·가축사육업의 피해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및 가축을 말한다. 3. “농어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4. “피해예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인명피해”란 본인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시설의 종류

제3조(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조망, 울타리, 전기목책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차단 가능한 시설 2. 경음기, 허수아비, 침입감지장치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의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시설

제4조 시설의 지원대상

제4조(시설의 지원대상) 군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농업·어업·임업·가축사육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기관에서 이미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농어업인 등은 제외한다.

제5조 시설의 우선순위

제5조(시설의 우선순위)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치 지원신청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제6조 시설의 지원신청

제6조(시설의 지원신청) 야생동물로 인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의 관리

제7조(시설의 관리) ① 시설을 설치한 농어업인 등은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어업·임업·가축사육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 훼손하여야 할 경우 농어업인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농어업인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인명 피해보상 대상

제8조(인명 피해보상 대상) ① 농어업인 등의 경영활동 및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허가받지 아니하고 산림작물을 채취하는 등 불법 행위 중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2. 수렵장 운영기간 중 수렵인의 행위활동

제9조 인명 피해신고

제9조(인명 피해신고) 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지원금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피해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명피해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면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인명 피해보상금 산정 및 지급기준

제10조(인명 피해보상금 산정 및 지급기준) ① 인명 피해보상금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에 한정한다. ② 인명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위자료와 장제비용을 합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인명 보상금지급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한다.

제11조 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

제11조(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은 농어업인 등이 군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또는 사육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작, 재배 및 양식 또는 사육 등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같은 지번에 대하여 전년도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 다만, 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

제12조(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100분의 70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해당지역 소득 자료에 없는 농작물 등은 인근지역 소득 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과수 등 다년생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해당연도에 한하며,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의 농작물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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