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청소년에게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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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청소년에게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고성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사업시행에 따른 추진 결과,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꿈키움바우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맹점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4. 12. 20. 조2926> 1.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24. 12. 20. 조2926> 2.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청소년 대상 기관·단체의 관련자 4. 사용자, 가맹점 대표 5. 청소년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신설 2021.7.21. 조 2659]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신설 2021.7.21. 조 2659]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국외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기록보존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21.7.5. 조 2659>
제9조(지급대상) 군수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한다. 다만, 바우처의 지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지급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연령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월 5만원 2.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월 7만원
제11조(지급 신청)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바우처 지원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소년 증명사진 1장 2.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3.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4. 법정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5.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②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지급 결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