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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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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청소년에게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고성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사업시행에 따른 추진 결과,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꿈키움바우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맹점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4. 12. 20. 조2926> 1.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24. 12. 20. 조2926> 2.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청소년 대상 기관·단체의 관련자 4. 사용자, 가맹점 대표 5. 청소년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신설 2021.7.21. 조 2659]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신설 2021.7.21. 조 2659]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국외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기록보존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21.7.5. 조 2659>

제9조 지급대상

제9조(지급대상) 군수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한다. 다만, 바우처의 지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 지급액

제10조(지급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연령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월 5만원 2.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월 7만원

제11조 지급 신청

제11조(지급 신청)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바우처 지원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소년 증명사진 1장 2.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3.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4. 법정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5.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②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지급 결정

제12조(지급 결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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