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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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 11. 2. 조2363>
제3조(개최시기)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을 전후하여 매년 개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1.2. 조2363>
제4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유공 농업인 시상 2. 지역 농ㆍ축ㆍ임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교육행사 등
제5조(행사의 위탁)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농업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주관 단체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상) ① 제4조제1호의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7.11.2. 조2363> 1. 농업 생산부문 2. 농ㆍ축ㆍ임산물 가공 및 유통(수출포함)부문 3. 농촌관광 및 개발부문 4. 우수 귀농ㆍ귀촌인 부문 5. 농업진흥 유공 공직자 및 유관기관·단체부문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② 시상은 군수상, 고성군의회 의장상 등으로 하되,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절차는 「고성군 포상 조례」, 「고성군의회 포상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7.11.2. 조2363>
제7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고성군민으로서 농ㆍ축ㆍ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관광ㆍ개발 또는 농업관련 조합ㆍ법인ㆍ단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제6조제1항의 같은 부문에 대해 다시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17.11.2. 조2363> ④ 그 밖에 군수가 수상후보자의 자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농업관련 기관·법인·단체장 또는 읍·면장이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매년 9월말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7.11.2. 조2363>
제10조 <삭제 2017. 11. 2 조2363>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 11. 2 조2363>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개최 운영방안 2. 그 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12. 20. 조2926>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1. 2 조2363> ⑤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녹지공원과장, 농촌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조2455><2021.07.05. 조 26654><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개정 2024. 12. 20. 조2926> ⑥ 위촉직 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관련 기관장, 농업부문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 11. 2 조2363> ⑦ <삭제 2017. 11. 2 조2363> ⑧ <삭제 2017. 11. 2 조2363>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1. 2. 조2363>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1. 2. 조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