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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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별표 1의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 수행에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의무)의원은 직무 수행에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①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피의 의무) 의원은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때에는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겸직신고) ①「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그 다른 직에 취임 한 경우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바로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 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광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 신고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① 의원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청첩장이나 인쇄물에 의한 일률적 하객 초청 행위 또는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의원은 경조사나 선거구의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과 찬조금이나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이나 달력 또는 그 밖의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13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 활동을 하는 경우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 활동이나 체류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