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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광주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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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관: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16 2. 센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내 또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에 의해 별도로 지정한 장소

제3조 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① 학습관 및 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기타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이용 제한

제4조(이용 제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는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교육기간

제5조(교육기간) 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정규 프로그램: 단기 1~3개월, 장기 4~6개월 2. 그 밖의 프로그램: 별도 지정

제6조 수강신청 등

제6조(수강신청 등) ① 시설에서 운영하는 정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때에는 학습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 선발은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7조 수강료 징수 및 감면

제7조(수강료 징수 및 감면)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를 징수할 때에는 신용카드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수강료 반환

제8조(수강료 반환)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제9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장은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제외

제10조(사용허가 제외)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 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 2. 강연과 관련하여 영리 목적 등 공익성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 3.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징수 등

제11조(사용료 징수 등) ① 사용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2.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3. 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직접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되는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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