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창원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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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창원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창원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창원시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창원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창원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6조(각인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이미지 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9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10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또는 확대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재 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 각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각한다.
제12조(공고) 공인을 각인, 재 각인 또는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