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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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박물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의 자료수집 및 전시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 3. 향토사적의 조사연구 및 향토사의 연구 4. 박물관 자료에 관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신설 2020.06.15.> 5. 박물관 자료 및 홍보 관련 간행물 등 제작·배포<신설 2020.06.15.> 6.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 7.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삭제 2024.12.18.>
제5조 <삭제 2024.12.18.>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박물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③ 시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일·기간은 박물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휴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은 박물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린다. <일부개정 2024.12.18.>
제8조(관람료) 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하고 관람권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료 등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6.15.> <일부개정 2024.12.18.> 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유행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람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개시일 전날까지 전시관람,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관람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관람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2.18.>
제9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제10조(공개) 시장은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1. 음주, 흡연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가 없는 유아 3. 전시품의 훼손위험이 있는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시정 및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