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 수요 충족 및 현대 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여주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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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 수요 충족 및 현대 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여주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아트뮤지엄 려」(이하 “미술관”이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여주시 명품로 360 (연라동 758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술관의 자료 및 작품수집 2. 소장품 전시, 기획전시, 대관전시 3. 소장품의 보관, 진열 등 작품 관리 4. 작품평가 등 작가와 작품의 분석 및 연구 5.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 6. 그 밖의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삭제 2024.12.18.>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미술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③ 시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일·기간은 미술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휴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제6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등)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1. 특별기획전시를 하거나 공동기획전시를 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미술작품 전시 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자가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전시와 별도 또는 연계하여 유료로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 교육 및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되는 재료비 등 이용에 대한 대가를 실비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은 반드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4.20.]
제7조의2(관람료 등의 반환) ① 납부한 관람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료 등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유행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람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개시일 전날까지 전시관람,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관람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관람료 등을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0.]
제8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28.>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12.1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
제9조(공개) 시장은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1. 음주, 흡연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제11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가 없는 유아 3. 전시작품의 훼손위험이 있는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시정 및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