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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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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여주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사업”이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5.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6. “평생학습관”이란 시장이 평생교육진흥 및 평생학습 기회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7. “평생학습센터”란 시장이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

제3조 시장의 임무

제3조(시장의 임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한다. ② 시장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활동을 한다.

제4조 평생교육사업의 실시 및 지원

제4조(평생교육사업의 실시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조사·정책수립·평가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평생교육 상담·정보제공·홍보 5. 평생교육 관련 기관 협력·연계 6. 자발적 학습모임 조직 및 활동 7. 지역·마을 단위의 평생학습공동체 조성 및 활동 8.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역량강화 및 배치 9. 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경계선지능인·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10. 평생교육이용권 및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11.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5조 평생교육과정 등

제5조(평생교육과정 등) ① 평생교육의 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교육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고려한다. ② 장애인 및 노인 등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과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별도의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제8호에 따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별도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여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여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평생교육 관련 시 및 여주교육지원청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여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단체의 장 다. 평생교육 전문가 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마.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임기 및 위촉해제

제9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의장의 직무 등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기관·단체 등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구성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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