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모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여주시에 출생 등록을 하였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신 28주 이후 사산된 경우나 영아가 출생등록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산증명서나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제5조 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비는 제6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

제6조 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3.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4.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7조 지원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사산된 경우 사산증명서에 기재된 사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금액은 제6조에 따른 산후조리비 사용처별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청구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직접 지원신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