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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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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주시 관할구역 안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 및 전출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4.12.18.>

제2조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지원 범위) ①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3.12.21.〉 <일부개정 2024.12.1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신설 2018.5.21〉 8.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지원 9.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9.30.]

제3조 수업료 등의 지원

제3조(수업료 등의 지원) 시장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의 자녀(이하 이 조에서 "유아”라 한다)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경우 유아의 보호자에게 수업료 등 교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원할 수 있다. 단, 관계법규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 보조사업의 신청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또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4.12.18.>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9.30.]

제4조의2 지원방법

제4조의2(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거나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보조사업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4.12.18.]

제5조 보조사업의 검토

제5조(보조사업의 검토) 〈일부개정 2018.5.21〉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5.2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삭제 2018.5.21〉 ③ 〈삭제 2018.5.21〉

제6조

제6조 〈삭제 2018.5.21〉

제7조

제7조 〈삭제 2018.5.21〉

제8조

제8조 〈삭제 2018.5.21〉

제9조

제9조 〈삭제 2018.5.2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5.2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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