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1, 2008.10.31, 2015.12.22.>
부산진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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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1, 2008.10.31, 2015.12.22.>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지원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6. 6. 23, 2012. 10. 1., 2022.12.27.>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7. 4. 11, 2015.12.22., 2019.12.10.> 1. 구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1> 2. 보건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동장(다만, 지도·감독은 구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1> 3. 구 본청, 보건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1> 4.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재산과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토지 중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1>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09.12.31> 6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12.22.>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하거나 그 회계를 이관 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 12. 28, 2015.12.22.>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01. 2. 1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맞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2.>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 신설 2013. 7. 23>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 7. 23, 2015.12.22.> [제목개정 2015.12.22.]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1. 12. 28>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2.>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 12. 28〉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2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2. 15, 2007. 4. 11, 2008.10.31, 2009.12.31,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