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1. 15, 2012. 10. 23>
부산진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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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1. 15, 2012. 10. 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23., 2018.3.27.>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 "행정규칙"이란 훈령 및 예규를 말하고,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개정 2001. 11. 15, 2012. 10. 23.> 2. “법제심사”란 주관부서에서 의뢰한 자치 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0. 23> 3.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개정 2012. 10. 23> 4. “주관부서”란 입법안 및 법령질의 등에 대한 업무처리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2. 10. 23> 5. “규제”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1.4.15> 6.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 및 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
제3조(적용범위) 구의 자치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 11. 15, 2012. 10. 23>
제4조(입법안의 입안) ①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이하“주관과장”이라 한다)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입안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등을 포함하여 입안한다. <개정 2005. 5. 10, 2011. 4.15, 2012. 10. 23> ②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기획예산과 법무업무 담당(이하“법무부서”라 한다)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주관과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입법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10, 2012. 10. 23., 2024.12.20.>
제5조(입법관련사항 협의 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초기단계부터 입법에 관한 사항을 관계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10. 23> 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인가·승인·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3> ③ 주관과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감사담당관에게, 「성별영향평가법」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가족지원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감사담당관과 가족지원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3> <개정 2014.12.26., 2018.3.27., 2018.12.21., 2019.2.19., 2022.12.27., 2024.12.20.>
제6조(입법예고) ① 삭제 <2005. 5. 10> ②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이하“입법예고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하여야 할 입법안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0, 2008.10.31, 2012. 10. 23> ③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 별지 제16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신설 2011. 4.15> <개정 2019.2.19.> ④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수립하는 때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경우 입법안의 입안 시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1. 4.15., 2024.12.20.>
제7조(입법예고의 예외사유) ①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5. 10, 2012.10.23> 1. 제1호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란 해당 입법이 지연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어 입법조치에 대한 시간적인 절박성이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0.23> 2. 제2호의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란 기준과 절차·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고 단지 집행에 관한 사항만을 자치법규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고, “예고가 곤란한 경우”란 입법예고를 시행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행정목적 달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0.23> 3. 제4호의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란 입법예고를 하는 자체가 제도시행 이전에 공개됨으로 인하여 시민생활을 불안하게 하거나 경제생활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0.23> ② <삭제 2011.4.15>
제8조(공청회의 진행) ① 입법예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발표할 사람은 공청회 개최 전까지 선정하여야 하며, 발표자를 선정할 때 해당 공청회사항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고르게 발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8.3.27.> ② 입법예고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진행하는 공청회주재자는 참여자의 발표가 있기 전에 공청사항, 발표순서, 발표시간, 발표자간의 질문, 발표자와 공청회주재자와의 질문방법 등 공청회 진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제9조(심사의뢰) 주관과장은 제2장에 따른 관계부서의 장과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입안된 입법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법제심사 의뢰를 하여야 하며, 심사의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5, 2008. 7.10, 2012.10.23., 2018.3.27., 2024.12.20.> 1.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3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 4. 입법예고 및 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신설 2012. 10. 23> 6.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7.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신설 2012. 10. 23> <개정 2019.2.19.> 8. 규제심사 결과 내용 (신설규제 및 강화되는 입법안의 경우) <신설 2012. 10. 23> 9.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승인 및 협의문서 사본 <개정 2012. 10. 23> 10.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입법에 대한 준칙
제10조(심사) ①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안을 법제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입안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 과정은 공정성·객관성·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10., 2024.12.20.> ② 기획예산과장은 심사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 5. 10, 2008. 7.10., 2024.12.20.> ③ 기획예산과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과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법안에 심사의견을 기재하거나 입법안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5. 5. 10, 2008. 7.10, 2012.10.23., 2024.12.20.> ④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한 입법안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법제심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 5. 10, 2008. 7.10., 2018.3.27., 2024.12.20.> ⑤ 기획예산과장은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
제11조(입법안의 반려)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0, 2007. 8. 3, 2008. 7.10, 2012.10.23., 2024.12.20.>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2. 별표의 자치법규입안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1.4.15> 3.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1.4.15>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1.4.15, 2012.10.23>
제12조(하위법규의 정비) ① 주관과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고 유기적인 법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의 시행을 위한 하위규칙안이 가능한 한 해당 조례안의 입안시 함께 성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공포된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의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례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해당 조례의 시행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5, 2008. 7.10, 2012.10.23.,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