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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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정한다. 1. 단지조성 관련 옹벽 등 구조물 보수 2. 단지안의 도로 유지보수 3. 그 밖에 공동이용 시설 중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매년 2월 까지 각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알려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통보 받으면 매년 3월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주택법』에 따른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군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대표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 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대표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산서 제출) 대표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감 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자에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나 사업내용을 검사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 하거나 검사거부나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제10조(대표자 선정 등) 지원대상 각 공동주택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제 소유 세대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의 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나. 지원할 보조 사업의 선정과 지원규모 결정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원할 보조 사업과 지원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입주민 수혜 2. 시설물 노후와 보조 사업의 효과 3. 사업의 우선순위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