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예산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이란 적극적인 헌혈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계획에 적극 협조하고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4조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군민의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5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및 공공장소에 설치한 전광판 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그 밖에 헌혈봉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6조 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연 3회에 한정하여 1회당 1만원 상당의 예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헌혈자는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