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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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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예산군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예산군수가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 소관부서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5조 조직 및 인사

제5조(조직 및 인사)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6조 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예산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 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예산군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예산군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4.7.3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의 각 목에 따른 경비 <개정 2024.7.30.>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4.7.30.>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7.30.> ③ 출자금에 따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④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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