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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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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주민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7.30, 2015.9.30, 2016.12.30., 2024.7.30., 2024.12.2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7.30.]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ㆍ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2024.12.23.>

제4조 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관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7.30.> 1. 임대주택(분양전환 후는 제외한다) 2. 소유지분 중 절반 이상이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인 공동주택 3. 사용검사일부터 그 사업연도의 시작일(1월 1일을 말한다)전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 ②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으로 한다. 다만, 이미 지원한 바 있는 동일한 공종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시설 또한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4.7.30.> 1. 공동주택(세대 전유부분을 제외한다) 2. 부대시설 2. 어린이놀이터(파고라 포함) 3.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4.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신설 2016.12.30> 6.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비용(10년 경과연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신설 2016.12.30, 2024.12.23.> 7. 긴급 재난ㆍ위험 시설물의 보수ㆍ보강(10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개정 2024.12.23.>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세대가 50퍼센트 이상이며, 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본다. <신설 2024.7.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4.7.30.> <본조신설 2015.9.30>

제5조 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개정 2024.12.23.>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4.7.30., 2024.7.30.>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통보 받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2024.7.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예산군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7.30., 2024.7.30.>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하면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

제6조 목적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4.7.30., 2024.12.23.>

제7조 정산서 제출

제7조(정산서 제출)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2024.12.23.>

제8조 감독

제8조(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주체에게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나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9조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제9조(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한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나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때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시건축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주택관리사 다. 건축 및 토목 등 관계 전문가 <개정 2008.8.6, 2009.12.30, 2010.12.30, 2013.11.27, 2014.7.30, 2018.7.2., 2022.11.30., 2024.4.30., 2024.7.30.> ④ 위원장은 특수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7.30.> [제목개정 2024.7.30.]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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