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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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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2019.5.24>

제3조 일시 사용신고 신청

제3조(일시 사용신고 신청) ①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일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에 모든 증명서류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2024.12.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점용허가 신청

제4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관계서류를 붙여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2024.12.23.>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하면 그 인가·허가서의 사본 ② 삭제<2019.5.24>

제5조 비관리청에 의한 공사의 준공

제5조(비관리청에 의한 공사의 준공)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면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 받아야 한다. <개정 2019.5.24., 2024.12.23.>

제6조 배수설비 설치 신청

제6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2024.12.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공사시기와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공사 신청의 취하

제7조(공사 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2024.12.23.>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공사 착수로 인하여 군수가 공익상 취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경미한 공사

제8조(경미한 공사) 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물 안 배수 설비공사 2. 가정용 오수(汚水)만을 배제하는 배수 시설공사 3. 안지름 300밀리미터 이하의 총길이 3미터 미만의 배수 설비와 개조공사 <개정 2019.5.24.> 4. 배수설비 중 오수(汚水)받이의 설치와 개조공사 5. 배수관의 준설(浚渫) 보수 등 공공의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 관리만을 위한 공사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하면 공사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군수는 신청인 출석 하에 준공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시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공사대행업자에게 지명경쟁을 부칠 수 있다.

제9조 공사비의 산출

제9조(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이나 조달청 구입 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② 일반 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같다 1. 설계 수수료 : 실 공사비의 100분의 5 <개정 2019.5.24.> 2. 공사 감독비 : 공사일수 × 3,000원 3. 준공 검사 수수료 : 3,000원

제10조 공사비 납부 및 환불

제10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 ①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는 군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군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정산 후 초과 금액은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하면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하 신청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행업자의 지정

제11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의 허가는 공사의 수요와 공급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2024.12.23.>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허가할 때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허가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9.5.24., 2024.12.23.>

제12조 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제12조(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에서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 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 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하자 보증금을 군에 귀속한다.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고 처분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나 양도하였을 때 <개정 2019.5.24.>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조례나 이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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