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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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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역보건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군민의 건강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건강수명 연장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사업”이라 함은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각 목에 관한 사항 및 「치매관리법」 제17조의 치매상담센터의 업무와 출산장려 업무 이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관련 기념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념일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의2에 규정된 보건의 날 <개정 2023.12.22.> 나. 「치매관리법」 제5조에 규정된 치매극복의 날 <개정 2023.12.22.> 다. 「암관리법」 제4조에 규정된 암예방의 날 <개정 2023.12.22.> 라. 「구강보건법」 제4조의2에 규정된 구강보건의날 <개정 2023.12.22.> 마.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규정된 임산부의 날 <개정 2023.12.22.> 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정신건강의 날 <개정 2023.12.22., 2024.12.23.> 사. 「결핵예방법」 제4조에 규정된 결핵예방의 날 <개정 2023.12.22.> 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역보건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건강증진계획 등 수립

제4조(건강증진계획 등 수립) 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의한 건강증진실행계획 및「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건강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제5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

제6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건강생활실천 관련분야 전문가 3. 지역주민 4. 관련분야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10조 지역보건사업 육성 및 활성화

제10조(지역보건사업 육성 및 활성화) ① 군수는 지역보건사업 육성을 위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건강보호 등에 필요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관련 기념일을 시행 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물 · 경품 등 지원

제11조(홍보물 · 경품 등 지원) ① 군수는 지역보건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사업·보건교육·행사운영 등에 참여하는 군민과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사업 홍보물품 지원 및 행사ㆍ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② 군수는 보건사업 참여자의 관심유발 및 참여의욕 고취를 위해 집단 보건교육·행사시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건강기구 대여 및 교육재료 지원

제12조(건강기구 대여 및 교육재료 지원) 군수는 지역보건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관리 및 신체활동을 하기 위한 의료기구·운동기구·재활 기구 등의 대여와 보건교육, 영양 실습 시에 필요한 재료,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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