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제3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1.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 <개정 2024.12.23.> 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부설주차장 <개정 2024.12.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예산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의 중지

제4조(이용의 중지) 군수는 축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장의 이용이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5조 지정의 취소

제5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사고, 민원 등이 3회 이상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