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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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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2.16., 2019.11.15., 2021.12.24., 2024.1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16.10.19, 2017.5.30., 2024.12.23.>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와 취미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04.02.16., 2024.12.23.> 3. “자치회”란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행정복지센터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16.10.19, 2017.5.30>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행정복지센터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2017.5.30>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ㅇㅇ읍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ㅇㅇ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개정 2004.02.16., 2024.12.23.>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02.16., 2024.12.23.>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개정 2004.02.16>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개정 2004.02.16., 2024.12.23.>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개정 2024.12.23.> 4.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 기능 <개정 2024.12.23.> 5.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개정 2024.12.23.> 6.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신설 2004.02.16> <개정 2024.12.23.>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2017.5.30., 2024.12.2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수는 주민자치센터가 제5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0.19, 2017.5.30., 2024.12.23.>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하되, 읍·면행정복지센터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04.02.16, 2016.10.19, 2017.5.30., 2024.12.23.>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행정복지센터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2017.5.30., 2024.12.23.> ④ 군수는 읍·면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4.02.16, 2016.10.19, 2017.5.30.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ㆍ면장이 한다. <개정 2024.12.23.> ② 읍ㆍ면장은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위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02.16., 2024.12.23.>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장과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02.16>., 2024.12.23.> ④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위원,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02.16., 2024.12.23.> ⑤ 군수는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제8조 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10조 사용료등

제10조(사용료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02.16., 2024.12.23.> ②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02.16>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신설 2004.02.16> ⑤ 읍ㆍ면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4.02.16> <개정 2021.7.30.>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

제11조 이용 등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4.02.16., 2024.12.23.> ④ 읍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⑤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 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4.02.16., 2024.12.23.>

제12조 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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