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며,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하여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한 완주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4>
완주군 · 공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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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며,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하여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한 완주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4>
제2조(적용범위) 완주군 지역 치안협의회(이하 "치안협의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것에 따른다.<개정 2021.5.24>
제3조(기능 및 역할) ① 치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4.12.24>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인력, 시설·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4.「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의 기능 5. 그 밖의 위원장이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해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다.<개정 2021.5.24>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단속활동 3.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기반시설 확충 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질서 확립 활동 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9. 치안협의회의 사업
제4조(구성) ① 치안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된다. ② 위원은 완주군의회의장, 완주경찰서장, 완주군교육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5.24>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임무) 위원장은 치안협의회를 대표하고 치안협의회 사무를 관리한다.
제6조(간사) ① 치안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완주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치안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렵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치안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위원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1.5.24>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치안협의회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제목개정 2021.5.24]
제9조(실무협의회) ① 치안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완주군 지역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실무협의회 주관은 완주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치안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치안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치안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치안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치안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치안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위원 승계) ① 치안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당해 회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② 치안협의회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1.5.24>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