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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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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완주군 지역 대학생 등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31, 2024.12.24> 1.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등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완주군 지역 대학생 등”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1년 이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지역 대학생 등에게 균등한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4> 1.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완주군 지역 대학생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홈페이지·공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개정 2024.12.24>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완주군 지역 대학생 등으로서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2.24> ② 군수는 이자지원을 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12.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지원 대상 중 휴학생에 대한 이자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12.31> <개정 2024.12.24>

제5조 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 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4>

제6조 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조건·금액·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7.28, 2024.11.26, 2024.12.24> ③ 당연직 위원은 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7.28, 2024.11.26, 2024.12.24> 1. 완주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교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학자금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자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0.12.31>

제9조 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위원이 질병, 사망,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2020.12.31>

제12조 중복지원 금지

제12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재단·단체·개인으로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명목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완주군 지역 대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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