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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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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완주군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공예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 및 기술개발 등 지원에 대한 사항 4. 공예품 활용 촉진 및 국내ㆍ외 전시ㆍ마케팅ㆍ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공예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진흥과 육성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ㆍ판매 등 유통공간 조성 2.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3.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 4.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국내외 시장 진출 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6. 그 밖에 군수가 공예품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우수공예품 선정

제7조(우수공예품 선정) ① 군수는 완주군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뛰어난 공예품과 보존 가치가 있는 공예품을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전시 및 판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공예품에 대하여 이를 인증하는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완주군 홈페이지 및 발간 책자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③ 우수공예품 선정기준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서식 및 교부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우수공예품 선정 취소

제8조(우수공예품 선정 취소) 군수는 우수공예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받은 후 2년 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3. 공예품에 중대한 결함 또는 불량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우수공예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등

제9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공예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완주군 공예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예문화산업 관련 종사자 4. 공예품 개발 및 유통, 마케팅, 브랜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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