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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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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장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과 사업소의 장인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부군수

제3조(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국의 설치

제4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광복지국, 건설농정국을 둔다.

제5조 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제5조(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①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실과 인구경제실을 둔다. ② 기획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통제 2. 군수공약사업의 조정 및 심사관리 3. 주요 업무계획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 4. 주요 정책개발 등 종합개발용역 추진, 특수시책 개발 5. 재정운영계획 수립ㆍ집행ㆍ평가 6. 예산편성ㆍ배정 및 각종 보조금 관리 7. 군정홍보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8. 군정 주요정책, 시책 등 홍보에 관한 사항 9. 매체별 보도계획 수립 시행 10. 기획홍보 보도자료 수집, 작성, 제공 및 기록보존 11. 각종 행사 촬영 및 보존 12. 축고사 작성 및 발간 보관 13. 공고ㆍ고시 업무 및 공고판 유지 관리 14. 군보, 소식지 등 홍보간행물의 발간ㆍ배포ㆍ관리 15.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16. 미디어 자료 수집, 제작, 제공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17. SNS 이벤트 기획ㆍ시행 및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군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19.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20. 법제ㆍ소송 및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21. 규제개혁 발굴 및 제도개선 ③ 인구경제실은 다

제6조 관광복지국에 두는 과

제6조(관광복지국에 두는 과) ① 관광복지국에 총무과, 민원봉사과, 관광과, 문화교육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환경과, 세무회계과를 둔다. ② 관광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구ㆍ정원에 관한 사항 3.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4.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5. 대내ㆍ외의 의식과 제행사 6.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 관련 사항 7.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국내ㆍ외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의 체결 10.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 사무에 관한 사항 11. 주민자치 업무 추진 1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13. 행정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지역정보화 및 통신 등에 관한 사항 15. 행정통신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16.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개별 주택가격 평가업무 18.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9. 건축 신고·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20. 개발민원 업무처리 21. 지적측량 및 토지이용 전반에 관한 사항 22.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23.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사항 24. 지하시설물 DB구축 및 관리 2

제7조 건설농정국에 두는 과

제7조(건설농정국에 두는 과) ① 건설농정국에 재난안전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축산과, 농산유통과, 산림편백과, 교통에너지과를 둔다. ② 건설농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및 안전문화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원전기금 및 방사능 방재에 관한 사항 3.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동원에 관한 사항 4. 주민안전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5. 재해ㆍ재난관리 업무 6. 토목공사의 측량설계 및 시공감독 7. 각종 도로의 정비, 관리 및 시공감독 8. 취약지 개발에 관한 사항 9. 지하수ㆍ농업용수의 개발 및 관리 10.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11. 하천의 이용, 보존관리, 감시, 하천관리에 관한 업무 12. 도시계획사업,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3.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4. 국토 및 자연 자원의 이용과 개발 15.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16. 농촌정주생활권의 개발 및 관리 17.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8.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사항 19. 개발촉진지구사업 총괄관리 20. 행복마을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21. 전원마을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2. 공동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계획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소장ㆍ지소장 등

제9조(소장ㆍ지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소는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ㆍ농산물개발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장성읍 단풍로 220에 둔다.

제12조 소장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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