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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ㆍ 징수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4-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청도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신설, 2024. 12. 24.>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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