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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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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설치한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청도군 건강증진센터(이하 “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경상북도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화양읍 청화로 79-11 내에 둔다.

제3조 운영사업

제3조(운영사업) 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군민 보건의료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생활체육 육성사업 2. 건전여가선용 및 건강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업

제4조 정원

제4조(정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건강증진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따로 정한다.

제5조 건강증진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제5조(건강증진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건강증진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건강증진센터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범위 및 재산의 신규 취득,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이 조례에서 위·수탁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의 철회

제7조(위탁운영의 철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 1. 건강증진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한 경우 2. 위탁운영 계획을 위반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 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제8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건강증진센터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9조 손해보험 가입

제9조(손해보험 가입) 군수 및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수탁자는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등의 징수

제10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건강증진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직접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는 건강증진센터 유지·보수 및 노약자 진료비 지원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제11조 이용료의 감면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2.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 예우대상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5.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6.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및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사람), 이 경우 임신부는 임신확인서를,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7. 군에 주민등록을 둔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생리할인) 8. 65세 이상인 사람 9. 군내 동일 소속기관 또는 이름, 정관, 임원이 구성되어 있는 동호회. 이 경우 수영장 이용료 감면에 한정하며, 소속기관, 동호회 명단,

제12조 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시작일 이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시작일 이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군의 행사 또는 건강증진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반환을 위한 정당한 업무 과정에서 경비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고 환불을 하며, 카드 결제 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총 결제 금액의 카드수수료 4%를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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