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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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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도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울 후 말일까지 장수노인이 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의 청려장 전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

제4조 지급액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제5조 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 생일(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청려장 전달 대상으로 선정된 해의 생이로 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생일이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급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청도군 내 주민등록 전입일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거친 후 지급대상자의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15일까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청도군 외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 대상자 관리

제9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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