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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진주시 · 공포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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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21.12.22., 2024.12.3.>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진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24.12.3.>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24.12.3.>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6.231.>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휴ㆍ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서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3.6.21.>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24.12.3.>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개정 2024.12.3.>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에 실시한다.<신설 2024.12.3.>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차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이 1명일 경우에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선거를 실시한다.<개정 2014. 4.8., 2024.12.3.>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11.9., 2024.12.3.>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

제8조의2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제8조의2(의장,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선거일 2일 전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으며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개정 2014. 4. 8., 2024.12.3.>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12.3.> [본조신설 2011.11.9], [제목개정 2024.12.3.]

제8조의3 의장의 겸직 제한

제8조의3(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가진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의장 임기 시작일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시설 2024.12.3.]

제9조 의장, 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개정 2024.12.3.>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4.12.3.>

제9조의2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직무대리를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시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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