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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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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4.7.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7>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22.>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1.11.15., 2024.7.22.> 3. “대형폐기물”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 등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2024.7.22.> 4.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고철류, 공병류, 플라스틱류, 폐스티로폼류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 재료, 용기를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4.7.22.> 6. “가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불에 탈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

제3조 폐기물의 관리구역

제3조(폐기물의 관리구역) ① 함안군 전 지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4. 7. 22.>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지역내의 특정지역을 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한 후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8.06., 2020.12.22., 2024.7.22.> ③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지역 지정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청결 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제3조의2(청결 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22.>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ㆍ건물 내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 내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토지ㆍ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

제3조의3 주민자율마을청소 및 지원

제3조의3(주민자율마을청소 및 지원) ① 마을 골목길 쓰레기 수거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마을단위로 마을 청소의 날을 주민 자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청소의 날을 운영하는 마을의 이장 또는 단체의 대표가 청소용 공공용 봉투 및 청소 도구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7. 22.]

제4조 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의무

제4조(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의무) ① 군수는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4., 2008.8.6> ②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자 및 인력과 장비를 갖춘 수집상에게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선별장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4., 2008.8.6., 2024.7.22.>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대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9.7.23., 2024.7.22.> ④ 대행료의 산정은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토대로 산출 조정할 수 있으며 군수는 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내용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한다. <신설 1999.7.23> <개정 202

제4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과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15., 2024.7.22.>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작업 종류,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20.12.22.]

제5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및 배출

제5조(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및 배출) ① 모든 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유해성으로 분리한 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거점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0.3.24., 2008.8.6., 2014.5.7> ② 군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해 종류별 배출일시ㆍ장소, 보관 및 배출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2.> ③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상한을 별표 2에 따라 제한한다. <신설 2016.11.14>, <개정 2020.12.22., 2022.7.22.> ④ 군수는 폐기물배출자가 제2항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개정 2000.3.24., 2008.8.6., 2016.11.14., 2020.12.22., 2024.7.22.>

제5조의2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제5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수집ㆍ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 또는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22.>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거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제1항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포함한다)는 별표 8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준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인수를 받은 보관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을, 처리업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입 및 처리대장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2.>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군수가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직접 반입하거나 운반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반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는 그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종 관리 및 처리대장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제6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배출

제6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배출)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제1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5.7., 2021. 11. 15. 2024.7.22.>

제7조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

제7조(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수행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여 배출물량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2.> ②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게 분리 배출한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수거일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2.> ③ 군수는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장려금 지급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5.7., 2024.7.22.> 1. 지급대상은 마을이장과 부녀회, 노인회, 학교 등 단체에서 직접 수집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군수와 수거 협약한 업체에 매각한 재활용품 중 군수가 지정한 품목에 한정할 것 <개정 2011.3.15., 2020.12.22., 2024.7.22.> 2. 지급금액은 재활용품의 판매단가 등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것 <개정 2011.3.15., 2016.11.14., 2024.7.22.> 3. 장려금은 월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1.3.15., 2024.7

제8조 종량제봉투 등의 종류 및 용도 등

제8조(종량제봉투 등의 종류 및 용도 등) <개정 2011.12.29>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공공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24.7.22.> ②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3.15., 2011.12.29., 2016.11.14., 2024.7.22.> ③ 종량제봉투의 재질, 색깔 등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1.12.29> [제목개정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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