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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 공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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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당해 기업의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

제3조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신청 등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신청 등) ①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준공 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4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등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등) ① 군수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업이 도 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군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입지보조금

제5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고용보조금

제6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 교육훈련보조금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0명을 초과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의 교육과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 설비보조금

제8조(설비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ㆍICT기업ㆍ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기한은 착공신고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 이전보조금

제9조(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2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본점 이전보조금

제10조(본점 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군내로 이전할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을 2억원까지 1회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지원

제11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도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다.

제12조 신설ㆍ증설 기업지원

제12조(신설ㆍ증설 기업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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