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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 공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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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4.>

제2조 남해사랑상품권 출납 및 정산

제2조(남해사랑상품권 출납 및 정산) ① 「남해사랑상품권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인쇄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인수받으면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출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판매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한 가맹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사유발생일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제4조 환전청구

제4조(환전청구)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별지 제8호서식의 환전 청구서와 환전하려는 상품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② 환전기한은 청구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번영회에서 환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 다음 날까지 환전하여야 한다.

제5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5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천공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별로 분류하여 회수한 날부터 1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제6조 본인인증

제6조(본인인증) 법 제19조에 따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관리를 위하여 상품권을 처음으로 구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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