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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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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남해군 농산어촌지역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역사업”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 11. 10.> 2. “마을사업”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 11. 10.> 3. “시설물”이란 권역사업 및 마을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종물, 기계,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남해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4.> ②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업무 담당 소장, 예산업무 부서장, 복지정책 업무 부서장, 관광업무 부서장, 지역개발 업무 부서장, 해양발전 업무 부서장, 체육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 12. 12., 2021. 8. 9., 2022.12.6.>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권역사업 및 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2.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관리ㆍ운영 3. 사무장 채용 지원 및 직무수행 감독(권역사업에 한정함)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구성 및 임기

제9조(구성 및 임기)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주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는 제8조 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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