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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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개정 2020.12.31.>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②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신설 2020.12.31.>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 시 아동을 포함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1.> ④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12.31.>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8.> 1. 모든 아동은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여부, 정치적 견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할 것 <개정 2020.12.31.>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고,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생존과 발달이 보장되어야 할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 5.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되어야 할 것
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3. 아동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 수용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ㆍ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 참여보장) ①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참여기구를 통해 아동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1.>
제11조(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