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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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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ㆍ7ㆍ1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7ㆍ7ㆍ10〉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개선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ㆍ관리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1. 기금총괄부서장, 옥외광고담당부서장 2.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 3. 옥외광고 및 기금운용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시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본문신설 2017ㆍ7ㆍ1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11조 기금운용계획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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