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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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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날을 정하여 역사 문화도시 광주의 독창적인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상을 수여하여 그 동안의 헌신에 보답하고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광주시 시민의 날(이하“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9월 28일로 한다.

제3조 행사

제3조(행사)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행사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2. 광주 시민대상 시상 3. 각종 문화ㆍ체육ㆍ예술행사 4.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광주 시민대상

제4조(광주 시민대상) ① 상의 명칭은 “광주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으로 하며,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한다. 상의 권위와 상징성을 고려하여 상패 등의 형태로 수여할 수 있다. ② 상은 매년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시상부문과 인원

제5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제2호에 따른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 수여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유공자에게 상을 수여하여 상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개정 2024.7.1.> 1. 효행부문 1명 2. 안전부문 1명 3. 복지부문 1명 4. 환경부문 1명 5. 보건부문 1명 6. 경제부문 1명 7. 문화예술부문 1명 8. 체육부문 1명 9. 교육부문 1명 10. 지역발전부문 1명

제6조 수상대상

제6조(수상대상) ①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5조 각 호의 시상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수상후보자는 매년 7월 31일 현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수상후보자는 매년 7월 31일 현재 광주시 관내 직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본 조례에 의하여 시민대상을 수상하였던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품행 등이 시민대상을 받기에 부적절한 사람

제7조 후보자 추천

제7조(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급 이상 공무원, 읍·면·동장 2. 관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3. 그 밖에 20명 이상의 광주시민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접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주시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통 4.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5. 공적증명서류 1부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7. 사진(3.5cm×4.5cm) 1매

제8조 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시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수상자 결정 시까지 존속한다.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 시민대상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 시상부문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8촌 이내)인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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