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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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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인 광주시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 형태의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초미세먼지) 2. “대기 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광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2. 미세먼지 민감 계층 보호대책 3.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및 자동차 이용문화 개선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미세먼지 저감 시책추진의 주민 참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지원

제6조(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홍보, 교육, 캠페인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조(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와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민 제안

제8조(시민 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시민제안 공모를 시행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민 설명회

제9조(시민 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른 미세먼지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대기 측정망 설치·운영 등

제10조(대기 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 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 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미세먼지 영향 조사 및 연구 등

제11조(미세먼지 영향 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광주시 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 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 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 차량의 친환경 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 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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