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7.5.18, 2021.12.31.)
성북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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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7.5.18, 2021.12.31.)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1.)
제4조(삭제 2000.9.22)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2019.9.26.)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24, 2017.5.18, 2019.9.26, 2021.12.3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17.5.18, 2021.12.31, 2024.7.1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2.31.) 4.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2.3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8.12.27, 2021.12.31.)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00. 09. 22) 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5.1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