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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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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4년마다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정책에 대한 목표 및 방향 2. 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동향 등에 따른 대응방안 3.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개발과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공공일자리사업 및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창업 활성화 사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7. 지역 특화산업 지원 등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주민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취업 지원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지원 사업(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양성 사업 3.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상담 사업 4. 취업박람회 개최 및 참가 5.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일자리 대책 시행계획 및 일자리 관련 주요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 및 지역경제 발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 일자리 관련 소관부서의 국·과장급 공무원 3. 성북구의회 의원 1명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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