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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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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 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ㆍ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 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기업 중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업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창업 지원

제5조(창업 지원) 구청장은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 대하여 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마케팅 등의 지원

제6조(마케팅 등의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기술개발 지원 등

제7조(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인력양성 사업

제8조(인력양성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특화산업 지원

제9조(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4. 지역산업의 매출 증대 및 고용 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사업

제10조 기업 관련 단체의 지원

제10조(기업 관련 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기업 지원 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지원 등

제11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기업 및 육성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ㆍ중소기업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 비용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 전시회 등에 필요한 비용 3.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의 발굴·홍보에 필요한 비용 5.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6.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 기업의 사업비 7. 인력양성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비 9.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2조 기업인에 대한 예우

제12조(기업인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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