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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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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부서”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요원”이란 구에서 지능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삭제 2024.12.26. 5. “홈페이지”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본청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2.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3.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4.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 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26.)

제6조 삭제 2024.12.26.

제6조(삭제 2024.12.26.)

제7조 삭제 2024.12.26.

제7조(삭제 2024.12.26.)

제8조 삭제 2024.12.26.

제8조(삭제 2024.12.26.)

제9조 삭제 2024.12.26.

제9조(삭제 2024.12.26.)

제10조 삭제 2024.12.26.

제10조(삭제 2024.12.26.)

제11조 삭제 2024.12.26.

제11조(삭제 2024.12.26.)

제12조 삭제 2024.12.26.

제12조(삭제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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