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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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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구 본청 및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ㆍ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ㆍ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과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적극행정위원회

제5조(적극행정위원회)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인사상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구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성북구청 소속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신설 2024.12.26.)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6.)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성북구청 소속 감사업무 부서의 장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된 민간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만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및 운영 등

제12조(수당 및 운영 등) 위원의 수당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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