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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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영아와 함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 다만,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영아를 양육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가구원이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5.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21.4.15.) (개정 2023.12.28.)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음 편히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구청장은 취업여성이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직장 일과 가정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 수립) 구청장은 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머물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을 분야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장년고용 촉진 및 청장년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정책 2. 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정책 4. 임신·출산·결혼·보건·교육 지원 정책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 유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저출산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저출산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및 교육·일자리·보건·주거 분야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저출산 대책 등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저출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