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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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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6.>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7.18.) [제목개정 2019.7.18.]

제3조 시설의 설치·운영

제3조(시설의 설치·운영)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6.> [제목개정 2024. 12. 26.]

제5조 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시설의 이용

제6조(청소년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24. 12. 26.]

제7조 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숙박시설 : 09:00 ∼ 22:00(개정 2019.7.18.) 2. 숙박시설 : 24시간(개정 2019.7.18.)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 받은 후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9.7.18.)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제9조 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9.>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소년시설 위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수탁기관 관리운영 능력평가

제9조의2(수탁기관 관리운영 능력평가) ① 구청장은 위탁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9.7.18.)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개정 2024. 12. 26.>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최저 등급을 받을 경우 시설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9.7.18.) [제목개정 2019.7.18.]

제10조 운영위탁 신청

제10조(운영위탁 신청)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11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7.18.)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9.7.18.)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전문개정 2019.7.18.]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전문개정 2019.7.18.]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전문개정 2019.7.18.]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7.18.] [제목개정 201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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