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1.,2019.10.10., 2023. 3. 31.)
은평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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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1.,2019.10.10., 2023. 3.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령기산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2023. 3. 31.>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3.10.31) 2. 삭제 <2023. 3. 31.> 3. “전용사용”이란 단위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0.31) 4. “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0.31) 5. “상업사용”이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전물의 부착 또는 촬영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상업사용료”란 상업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0.31) 7. “사용료”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0.10.)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31.>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에 대한 예약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 3. 31.>
제4조의2(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31.]
제5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별표 2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연습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와 연습사용료의 하한액은 상한액의 40퍼센트 미만 금액을 받을 수 없으며, 전용사용료ㆍ상업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4.10),[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19.10.10.]<개정 2021. 11. 11., 2023. 3. 31.> ②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항신설 2019.10.10.]<개정 2023. 3. 31., 2024. 5. 2.>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10.31.,2019.10.10., 2020.5.14., 2020.11.6., 2021.7.8., 2021. 11. 11., 2023. 3. 31., 2023. 7. 3., 2024. 7. 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1.5.6, 2013.10.31, 2014.4.10, 2019.10.10.)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본호신설 2019.10.10.]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은평구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은평구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3. 구 관내 어린이단체, 청소년단체, 65세 이상 노인단체,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구청장이 정하는 체육행사(개정 2019.10.10.) 4. <삭제 2019.10.10.> 5. <삭제 2019.10.10.>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7. 삭제 <2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31)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0.31, 2023. 3. 9.)
제9조(삭제 2013.11.1)
제10조(삭제 2013.11.1)
제11조(삭제 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