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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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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1.,2019.10.10., 2023. 3.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령기산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2023. 3. 31.>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3.10.31) 2. 삭제 <2023. 3. 31.> 3. “전용사용”이란 단위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0.31) 4. “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0.31) 5. “상업사용”이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전물의 부착 또는 촬영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상업사용료”란 상업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0.31) 7. “사용료”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0.10.)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31.>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에 대한 예약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 3. 31.>

제4조의2 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

제4조의2(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31.]

제5조 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별표 2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연습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와 연습사용료의 하한액은 상한액의 40퍼센트 미만 금액을 받을 수 없으며, 전용사용료ㆍ상업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4.10),[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19.10.10.]<개정 2021. 11. 11., 2023. 3. 31.> ②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항신설 2019.10.10.]<개정 2023. 3. 31., 2024. 5. 2.>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10.31.,2019.10.10., 2020.5.14., 2020.11.6., 2021.7.8., 2021. 11. 11., 2023. 3. 31., 2023. 7. 3., 2024. 7. 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1.5.6, 2013.10.31, 2014.4.10, 2019.10.10.)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본호신설 2019.10.10.]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은평구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은평구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3. 구 관내 어린이단체, 청소년단체, 65세 이상 노인단체,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구청장이 정하는 체육행사(개정 2019.10.10.) 4. <삭제 2019.10.10.> 5. <삭제 2019.10.10.>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7. 삭제 <2

제7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31)

제8조 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0.31, 2023. 3. 9.)

제9조 삭제 2013.11.1

제9조(삭제 2013.11.1)

제10조 삭제 2013.11.1

제10조(삭제 2013.11.1)

제11조 삭제 2013.11.1

제11조(삭제 20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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