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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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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6.> [제목개정 2024. 12. 2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6.>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개선과 권리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4년마다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2. 인권과 권리옹호,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훈련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8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4. 12. 26.]

제9조 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26.>]

제10조 신분보장

제10조(신분보장)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2. 26.>]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2. 26.>]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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