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은평구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15)

제2조 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2.3.15) 1.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수 및 의회소관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5.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7. 의회 홍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신설 2004. 1.31)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7. 4. 27.)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2012.3.15, 2024. 12. 26.)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와 소속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개정 2004. 1.31)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7. 삭제 <2024. 12. 26.> 8. 삭제 <2024. 12. 26.> 9. 삭제 <2024. 12. 26.> 10. 삭제 <2024. 12. 26.> 11. 삭제 <2024. 12. 26.> 12. 삭제 <2024. 12. 26.> 13. 삭제 <2024. 12. 26.>

제4조 의회사무국

제4조(의회사무국) (개정 2004. 1.31) 의회사무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15)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개정 2004. 1.31) 2.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개정 2004. 1.31) 3. 의사일정 관리(개정 2004. 1.31) 4. 조례안 등 의안의 접수 관리(개정 2004. 1.31)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개정 2004. 1.31) 6. 직원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개정 2004. 1.31) 7. 의원 신상 관리(개정 2004. 1.31) 8. 의원 의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개정 2004. 1.31) 9. 청사 및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개정 2004. 1.31) 10. 사정 및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4. 1.31) 11. 문서 관리 및 관인 관수(개정 2004. 1.31) 12. 물품 관리 및 자료실 운영 관리(개정 2004. 1.31) 13. 회의록 발간 및 배부 관리(개정 2004. 1.31) 14. 회의록 녹음·열람·복사 관리(개정 2004. 1.31) 15.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속기 번문(개정 2004. 1.31) 16. 회의장 관리 및 질서 유지(개정 2004.

제5조 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 1. 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