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평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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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의) 본회의 개의 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휴회)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4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제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하거나 인쇄하여 배부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제출 의안)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